Home 노동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검찰송치1호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검찰송치1호 두성산업

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6명의 노동자에게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두성산업은 지난2월 제품세척공정중 세척제에 들어있는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자16명이 발생한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수사결과 해당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무를 전혀 이행하지않았고 당사자도 혐의를 시인했다>며 <그만큼 수사진행속도가 빨랐을 뿐 수사과정에서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의견 검찰송치1호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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