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전국세계노총(준) 서울유니온 김성환삼성일반노조위원장 〈건설14년만에 노동조합으로 대법판결〉

김성환삼성일반노조위원장 〈건설14년만에 노동조합으로 대법판결〉

삼성일반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노조건설 14년만에 노동조합으로 노동3권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29<대법원이 <삼성일반노조를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인천시청의 법외노조통보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삼성자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지만, 삼성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조합건설은 시대·역사적 소명임을 직시>하며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반드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건설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21년동안 미행·감시·도감청·위치추적, 삼성자본에 의한 해고·구속과 수많은 고소로 인신구속과 탄압>을 언급하며 <삼성일반노조를 지키며 삼성자본의 무노조경영·노동자탄압·인권유린에 맞서 싸우면서 부끄럽지 않고 올곧게, 거침없이 싸워왔다.>고 결의를 드높였다.

 

삼성일반노조는 매주 수요일 오전1130분 강남역8번출구 삼성그룹본관앞에서 <삼성재벌규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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