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보건의료노조, 영리법원의 내국인진료 금지조건에 대한 위법판결 규탄

보건의료노조, 영리법원의 내국인진료 금지조건에 대한 위법판결 규탄

6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진료금지조건이 위법하다는 법원에 판단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성명은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설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를 일삼고 있는 제주도와 정치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국내 첫 영리병원의 출발점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영리병원 녹지병원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제주녹지병원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불러올수 있다>며 <영리병원설립이 경자유구역이나 특별법으로 허용돼있기에 전국곳곳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의 문제를 더이상 법원에 기대어 해결할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노조는 제주녹지병원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며 영리병원논란을 끝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영리병원허용법안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전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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