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울산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안전을 포기한 현대중공업과 노동부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일 울산조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전인 지난달 31일 가스절단기호스문제로 화상사고가 났고, 사측은 4월1일 육안검사를 했으나 이튿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현장에는 화기작업이 많기에 폭발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예측되는데도 각종 호스류, 토치 등을 대상으로 육안점검이 전부였고 노후호스폐기연한기준도 없었다>며 <안전조치가 무엇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은 안전예산 3000억을 투자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허나 안전예산심의에 노조참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사고는 울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법적용대상1호사건이다>라며 <책임자를 구속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