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양판지지회, 직장폐쇄중단 가처분신청

대양판지지회, 직장폐쇄중단 가처분신청

4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는 광주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폐쇄와 노조원공장출입금지조치중단을 촉구하며 가처분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회는 <사측은 지난달17일부터 야간근무조에 대한 직장폐쇄와 공장출입금지를 단행했다>며 <이때는 임단협교섭기간이었는데 사측은 설립취소된 기업노조와 임단협을 체결한 과거의 임금인상안을 고수하며 노조탄압에 나선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인해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한해 수동적, 방어적으로 허용된다>며 <노조가 쟁의행위를 풀고 정상조업을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불법직장폐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직장폐쇄기간 임금을 지급하지않아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노조탈퇴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측은 임단협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회는 회사정문옆컨테이너에 농성장을 설치하여 주야출퇴근선전전과 밤샘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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