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국가인권위원회, 나이많다고 근로시간연장계약대상 제외는 차별대우 2022년 3월 27일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연장계약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건강상태에 대해 <개인마다 노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고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시간연장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