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13명의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한 김해 대흥알앤티에 대해 압수수색을 전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1~22일 세척제시료를 채취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해 공기 중 유해물질농도와 국소배기장치제어풍속측정 등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를 확인했다.
현재 세척작업은 지난3일부터 노동부 명령에 의해 중지된 상태이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전처리일부공정에서 근로자들은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