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2부는 삼성에버랜드노동조합와해혐의로 기소된 강경훈전삼성전자부사장에게 상고심에서의 징역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강전부사장은 인사임원으로 삼성그룹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업무와 노조설립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이 사건범행을 지휘했다>고 징역1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강전부사장이 복수노조설립허용이라는 상황변화에 맞게 노조무력화를 위해 미전실과 애버랜드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밖에도 이모전삼성에버랜드인사지원실장은 징역10개월, 김모애버랜드상무 징역10개월과 집행유예2년, 삼성어용노조위원장읙을 받는 임모씨에게도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전삼성전자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1년4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