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전국세계노총(준) 서울유니온 삼성불법파견 은폐의혹 관료 구속영장 기각

삼성불법파견 은폐의혹 관료 구속영장 기각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옥전고용노동부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언학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정현옥전차관과 권혁태전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또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서 파견주ᄌᆞ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기각사유로 들었다.

 

정전차관과 권전청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발표를 앞두고 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이 예상되자 삼성측에 유리하도록 고용노동부직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게 하거나 삼성측과 협의해 불법파견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검찰과 노동자들은 이번 영장기각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당국이 삼성과 한편이 되어 불법파견을 외면함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노조와해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잘못된 정경유착의 관행, <삼성공화국>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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