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노조는 27일 <비조합원 6명을 포함해 과장이상현장간부조리사 10명이 사측을 노동부성남고용노동지청에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부고발을 통해 사측의 일방적 포괄임금제적용을 개선할 것>이라며 <사측은 부당한 포괄임금제적용을 중단하고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포괄임금제관련 내용이 없다>며 <조리사와 영양사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근무가 이뤄지기때문에 노동시간산정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올해 7월 연장근로수당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갑자기 포괄임금제가 등장했고 급여명세서의 기준급항목에 고정시간외수당이 표기되기 시작했다>며 <결국 현장간부들은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은 1시간밖에 받지 못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