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는 14조원규모로 마련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과정에서 3조원 가까이 통과시켰다.
먼저 300만원씩 지급하는 2차방역지원금대상이 12만곳 늘어 3600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4800만원이하인 간이과세자 10만곳과 연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2만곳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9600억원을 들여 320만곳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칸막이가 설치된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9만곳도 새롭게 손실보상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피해액의 80%인 보상률도 10% 높였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정부안(1조9000억원)보다 9500억원 증액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및 문화계, 돌봄지원을 위한 예산인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기사 등 16만200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2430억원(예비비 810억원), 공연장방역인력과 영화·방송제작지원, 소규모공연지원 등을 위한 1000억원, 방역지원예산 4000억원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