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2 쌍차·강정·용산 쌍용차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

쌍용차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

 
2009년 쌍용차대량해고사태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기간중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된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쌍용차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김득중쌍용차지부장은 “재판부가 읽어나가는 판결문을 들을 때 눈물만 났다”며 “대한문분향소에 있는 24명의 동료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부장은 “지난 5년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위해 싸워왔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번 판결로 사측이 해고문제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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