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부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연장 2022년 2월 13일 13일 외교부는 14일부터 1개월간 전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주의보를 다시 연장했다. 이에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3월13일까지 유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이상, 3단계이하에 준한다. 한편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중 특별주의보를 통상적인 나라별 여행경보체제를 위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