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3호까지 수사진행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3호까지 수사진행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3건의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위반혐의수사를 진행중이다.

3건의 혐의는 지난달 29일 경기양주시채석장붕괴사고, 지난 8일 성남시판교신축공사추락사고, 지난 11일 여수산단폭발사고이다.

고용부는 <예컨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울러 급박한 재해위험이 있었음에도 관련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예견할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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