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법원 <집배원과로사, 국가가 책임져야>

법원 <집배원과로사, 국가가 책임져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64단독은 별정우체국소속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6년부터 별정우체국집배원으로 일한 A씨는 그가 일하던 우체국이 2004년 우정사업본부아산우체국에 통합되면서 아산우체국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과로로 숨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망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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