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베스트 법원 <집배원과로사, 국가가 책임져야> 2022년 2월 9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64단독은 별정우체국소속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6년부터 별정우체국집배원으로 일한 A씨는 그가 일하던 우체국이 2004년 우정사업본부아산우체국에 통합되면서 아산우체국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과로로 숨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망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