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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적용하고 실업·비정규직을 해소하라!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85]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적용하고 실업·비정규직을 해소하라!

1.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이 매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연휴첫날인 29일 오전 양주시 삼표산업채석장에서의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는 골재채취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중 토사가 무너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안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그런 현장에 집어넣고 작업을 시켜서 처참하게 죽게 해놓고>라며 삼표산업을 규탄했다. 한편 광주 신축아파트붕괴사고의 주범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이전에 같은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2건이 발생해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2건중 1건을 재해발생현황표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다른 1건에 대해서도 <재해자의 임의행동>이라고만 기록했지 안전벨트착용·안전시설설치의 적절성 등은 기록하지 않아 하청노동자개인에게 사고책임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2. 모든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은 동일하게 소중하다. 그럼에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문제다. 2016~2020년 검찰송치사건기준 산재사고사망자의 약 72.6%가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작업관리상 원인이 전체사망의 63.5%며 기술적 원인이 23.44%로 노동자개인과실이 아닌 사측의 문제가 산재사고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만 15세이상인구중 전일제환산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년연속 50%에 머물며 근로시간단축과 단기일자리증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제위기·민생파탄에 따른 고통이 노동자·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실업자, 비정규직·영세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돼야만 우리노동자·민중이 최소한의 생명권·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이 계속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반역권력·기업의 만행은 끊이지를 않는다. 택배노조파업의 원인중 하나는 택배업체들이 과로사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위한 택배요금인상분의 약 60%를 사측이익으로 빼돌리고 있어서다. 이같은 만행은 플랫폼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인상된 배달료의 일부를 업체가 사실상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측은 노동자의 생계·안전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익을 갈취해 배를 불리고 있다. 사측의 무도한 행태는 재벌들이 반역권력의 비호하에 비정규직노동자수를 계속 늘리고 건설업체들이 하청에 하청을 두며 노동자·민중을 2중3중으로 착취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실업·비정규직을 해소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은 <비정규직·정규직 큰 의미 있나>와 같은 반노동망언을 내뱉고 있고 문재인정권은 노동문제해결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현실은 오직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환수복지정책만이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사회·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2월4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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