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TJB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상고심에서 사측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함이 원칙>이라며 <이런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