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14민사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전현직근로자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에 이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기순이익달성시 지급한다는 지급기준에 따라 연1회씩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급여>라며 <근로제공을 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한 결과로 지급한 것이므로 임의적·은혜적 성질의 금원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했고 임의로 성과급지급을 거절할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성과급지급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인식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에 대응하겠다며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계열사노조들이 모여 출범한 삼성노조연대도 집단으로 퇴직금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