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기구인 노동위원회가 과도한 화해 종용과 낮은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위가 노사 간 화해를 이끌거나 노동자측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권리구제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2016년 61.2%였던 권리구제율은 2018년 64.5%까지 올라갔으나 2019년에 61.7%, 2020년 60.1%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노동행위사건인정률의 경우 2016년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에서 각각 37.9%, 23.1%였지만 2020년에는 각각 13.4%, 10.3%로 반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