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5인미만사업장에도 적용해야>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5인미만사업장에도 적용해야>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중구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작은 사업장에까지 전면적용을 위한 법개정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이윤때문에 노동자·시민의 생명이 희생돼서는 안된다는 전국민의 동의로 제정됐다>며 <법제정을 반대해온 기업관계자들이 보여온 행보는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대형로펌의 압박에 밀려 꼬리자르기식 솜방망이처벌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해나가는지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발주처의 공기단축강요에 대한 처벌, 부당한 인허가·감독에 대한 공무원처벌 등의 내용도 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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