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29일 ‘쌍용차사태특별조사보고서’를 펴냈다.
이들은 지난 7월4일부터 약3달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고노동자와 가족 등 희생자파악, 해고노동자와의 면담, 경영진과의 면담 및 공장시찰, 현노동조합과의 면담을 거쳐 사태의 본질 파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쌍용차사태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할 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쌍용차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3명의 쌍용차희생자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 △국가와 사회의 장기간 외면 △농성과정 및 파업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상하이차의 투자약속불이행 및 의도된 손상차손계상추정 △8.6노사합의 불이행문제 △경영진의 해고회피노력의무해태 등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회생계획안의 가장 본질적 부분인 자산평가에 있어 안진회계법인은 기업의 자산을 5000억원이상 감액하면서 168%이던 부채비율을 561%로 높이도록 했다”며 “이와 같은 손상차손평가에 관해 이후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증되지 않은 채 파산법원 재판부에 의해 그대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공지영작가는 지난 8월 발간한 르포집 <의자놀이>를 통해 안진회계법인 등 대형회계법인들이 손상차손을 부풀려 쌍용차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대량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내용을 전했으며, 노조와 시민단체들도 줄곧 ‘손상차손과다반영 및 회계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이에 대해 “회계조작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자료를 공개하고, 이 감사자료를 뒷받침한 금융감독원의 정밀회계감리(2011년 6월)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생계획안에 대한 지속적 협의·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646명의 정리해고안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조정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8.6노사합의의 대타협정신 실천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타협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노사합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해 △정리해고요건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경찰의 파업진압시 인권침해금지 △경비업체지도감독강화 등을 제시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