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건희씨의 <1억원도 줄수 있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짤막한 대화녹음본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내용, 대화맥락과 발언의도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라며 <공직선거법 113, 97조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호중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씨가 현직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