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통과 2022년 1월 11일 11일 국회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넣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박근혜정부의 성과퇴출제 등 밀실에서 깜깜이로 진행돼온 공공기관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조합원을 탈퇴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