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임금명세서지급위반사례를 신고하는 <월급도둑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1명의 직장인이 제보를 했다.
제보에는 병원부터 재단, 연구소, 공장까지 대부분 10인이상작업장이었고 100명이 넘는 대규모사업장도 있었다. 총 21건중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았다는 신고가 11건, 허위작성이 10건이었다.
단체는 <실제 상담을 해보면 노동자가 본인 임금항목, 산정근거, 매년 바뀌어 온 추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늦게나마 교부의무근거규정이 도입됐지만 취지를 살리려면 급여명세서가 실질적으로 지급되도록 고용노동부가 더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