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내년 최저임금 9160원 2021년 12월 31일 31일 고용노동부가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올해 8720원보다 440원 높아진 것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한다고 할때 최저월급은 191만4440원이 된다. 한편 내년부터 배달이나 퀵서비스 등 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