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고용부, 직장내괴롭힘은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고용부, 직장내괴롭힘은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26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시행을 앞두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과로사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자살과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라며 <무조건 처벌되는게 아니라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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