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금지법제정이후 폭행·폭언 등 직접적인 괴롭힘은 약간 줄었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따돌림 등의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1월 직장갑질119에 총 1984건의 신원확인이메일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중 직장내괴롭힘이 1091건이었다. 직장내괴롭힘 중에서도 따돌림·차별·보복이 562건으로 51.5%였다.
단체는 <악덕사용자들이 해고수단으로 투명인간갑질, 왕따갑질을 사용하고 있다>며 <왕따를 통해 스스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