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군사법원 <공군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에 징역9년 선고>

군사법원 <공군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에 징역9년 선고>

17일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은 공군 고 이예람중사를 성추행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장 모중사에 징역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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