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직장갑질로 극단선택한 캐디, 시민단체 심사청구

직장갑질로 극단선택한 캐디, 시민단체 심사청구

12일 직장갑질119는 <직장내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골프장캐디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의 직무유기결정에 불복해 공단본부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재단하고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를 당했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단이 골프장캐디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간주한 것은 법을 완전히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산재보험이 당연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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