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실효성 있는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경남도교육청이 고등학생노동인권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청소년 6175명 가운데 19.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학생이 절반가량이나 되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2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하는 청소년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공식노동・초단기노동으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은 <청소년전담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해 정부·학교·사업체가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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