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내년에 신설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서 신설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생후12개월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합산 최대15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는 <3+3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