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논평 <파쇼악법·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민중민주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일제가 치안유지법으로 일제통치체제유지를 위해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듯이 미제와 이승만반역정권은 보안법으로 미군주둔과 파쇼체제유지를 위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민중들을 탄압했다. 1949년 한해에만 보안법으로 약12만명이 구속됐으며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됐다.>며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며 미제를 등에 업은 군부파쇼정권은 보안법에 반공법까지 더해 더욱 악랄하게 민중운동세력과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했다>고 전했다.
또 <박정희·전두환군부파쇼정권을 계승한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은 2000년 남북공동선언이후 소강된 보안법을 다시 살려내며 파쇼정권의 명맥을 이었다. 이명박은 취임사에서 <비핵・개방・3000구상>을 떠들어대며 대북적대시정책을 노골화했고 임기말년에는 보안법위반혐의로 112명을 기소했다. 박근혜 역시 북비핵화와 드레스덴선언 등을 지껄이더니 급기야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며 대화와 교류를 단절했다. 심지어 <유우성·유가려간첩사건>을 조작하고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강제해산시키며 스스로 파쇼악폐임을 입증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문정권은 보안법폐지안심사기한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며 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 4.27시대연구원 이정훈연구위원을 구속하고 F-35A 도입을 반대하며 투쟁한 충북지역활동가들에게 <간첩죄>를 들씌우며 반통일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는 문정권에 대한 전민족적 분노는 너무나 당연하다. 보안법이 반미자주세력, 통일애국세력, 민주화운동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등장한 반민족·반민중악법이기에 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는 오직 민중이 주인으로 등장하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21] 파쇼악법·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민중민주 새세상을 앞당기자! 1. 오늘은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반통일악법인 보안법(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3년이 된 날이다. 1948년 동족학살이라는 제주항쟁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미군철거·단독정부수립반대 구호를 외치며 여순항쟁이 일어났다. 이에 미군과 이승만반역정권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본떠 보안법을 제정했다. 일제가 치안유지법으로 일제통치체제유지를 위해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듯이 미제와 이승만반역정권은 보안법으로 미군주둔과 파쇼체제유지를 위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민중들을 탄압했다. 1949년 한해에만 보안법으로 약12만명이 구속됐으며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됐다. 1958년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 조봉암당수와 간부들을 사형시키고 정당을 해산시키며 장기집권을 노렸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며 미제를 등에 업은 군부파쇼정권은 보안법에 반공법까지 더해 더욱 악랄하게 민중운동세력과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했다. 보안법과 반공법으로 박정희정권기간에 6944명, 전두환정권때에는 1759명, 노태우정권시기는 1529명이 기소되고 투옥·고문·학살됐다. 2. 군부파쇼정권이 종식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보안법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1993년에 등장한 김영삼악폐정권은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화해와 통일을 위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다>며 대화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팀스피리트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을 벌였다. 1994년 김일성주석이 급서하자 반민족으로 돌아서더니 통일애국세력을 극렬히 탄압하며 5년간 무려 1811명을 기소했다. 이후 박정희·전두환군부파쇼정권을 계승한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은 2000년 남북공동선언이후 소강된 보안법을 다시 살려내며 파쇼정권의 명맥을 이었다. 이명박은 취임사에서 <비핵・개방・3000구상>을 떠들어대며 대북적대시정책을 노골화했고 임기말년에는 보안법위반혐의로 112명을 기소했다. 박근혜 역시 북비핵화와 드레스덴선언 등을 지껄이더니 급기야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며 대화와 교류를 단절했다. 심지어 <유우성·유가려간첩사건>을 조작하고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강제해산시키며 스스로 파쇼악폐임을 입증했다. 3. 문재인정권도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의 체결이 무색할 정도로 위기때마다 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애국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보안법7조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보안법7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최악의 조항인만큼 당장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정권은 보안법폐지안심사기한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며 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 4.27시대연구원 이정훈연구위원을 구속하고 F-35A 도입을 반대하며 투쟁한 충북지역활동가들에게 <간첩죄>를 들씌우며 반통일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는 문정권에 대한 전민족적 분노는 너무나 당연하다. 보안법이 반미자주세력, 통일애국세력, 민주화운동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등장한 반민족·반민중악법이기에 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는 오직 민중이 주인으로 등장하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희대의 파쇼악법, 반민족·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모든 악폐를 청산하며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2월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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