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 여성가족부가 <2020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1만4536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통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비율은 2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청소년 비율은 53.1%나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상엽경남지역본부총무국장은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안전은 소홀하게 대하고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