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홍남기경제부총리 주재로 <제4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홍남기부총리는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손실보상 및 비(非)보상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취약계층 지원, 서민물가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시설이용제한업종을 대상으로 1.0%의 최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대상은 아니지만 방역강화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10만개 업종이다. 융자규모는 2조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아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진행했지만 인원제한이나 시설이용제한으로 매출이 줄어든 업종에 대해서는 마땅한 보상책이 없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