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민주노총, 서울시에 집회시위의 자유침해 인권위진정 2021년 11월 22일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전국노동자대회개최를 금지한 서울시의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시장이 지속적으로 민주노총 및 그산별노동조합이 계획한 집회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금지통보를 반복해왔다>며 <민주노총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수 있는 적절한 방역대책의 수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