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대는 지난 6월 발생한 서울대청소노동자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안전관리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서울대기숙사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총 5단계로, 경고 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다.
노동부관계자는 <앞서 열린 1차징계위에서 경고처분이 결정되자 징계가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2차징계위를 열었지만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업무에서 배제되고 전보조처를 받는 등 이미 실질적인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