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현지매체 AP통신이 1일부터 시행된 뉴욕시의 백신접종조치와 관해 <뉴욕시와 노동조합간의 합의로 백신미접종노동자들이 특정조건하에서 직장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합의는 경찰관・소방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도는 <뉴욕시는 11월2일까지 종교적사유를 제출했다면 주간시험에 응시해야하고, 이외 백신미접종노동자들은 내년6월까지 의료보호를 유지하면서 무급휴직을 하도록 했다>라며 이에 <4개의 노동조합이 뉴욕시를 백신접종강요로 고발했다. 그러나 종교적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 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초 경찰관・소방관 2만2800명을 포함해 백신미접종으로 인해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뉴욕시 노동자는 9만명에 달했다. 보도는 <<종교적사유> 조항으로 직장에 남을수 있게된 노동자는 7만5000명 정도다. 여전히 약9000명의 노동자들이 무급으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앞서 뉴욕소방관노동조합대표 앤디안스브로씨는 <백신강요로인해 많은 생명을 잃고 말것이다. 얼마나 많은 소방서들이 문을 닫았는지 모른다.>라며 <뉴욕시는 9일의 계도기간을 줬지만 이는 인생과 경력에 전환을 줄것이 분명한 결정을 내리기에 짧은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제임스맥카시소방관협회대표도 <결정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몇몇의 동료들은 백신을 접종하고 말았고, 어떤 동료들은 25년간 봉사한 뉴욕시와 뉴욕시민을 뒤로하고 퇴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