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점심시간휴무제전면시행을 위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휴무제는 근로자들의 휴식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세 시행되는 제도다. 노조의 점심휴무제투쟁이후 중구청이 지역기초단체중 처음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점심시간휴무제를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노조는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가 열리는 11일에 점심시간휴무제전면시행을 촉수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