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돼 4주간 생업시설의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이 허용된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코로나19 감염위험이 큰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에는 <방역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한편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하루 확진자가 최대 4000~5000명으로 급증할 경우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시행할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