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대에 따르면 10월말로 한차례 미뤄졌던 안전관리팀장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다음달 15일로 다시 한번 늦춰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말까지 고용노동부소속관악지청의 시정조치와 학내인권센터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A씨에 대한 징계를 최종결정하기로 했지만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서울대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고 했지만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것 같아 더이상 기다릴수 없게 됐다>며 <징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