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세종시에 회의사당분원설치 국회본회의 통과

세종시에 회의사당분원설치 국회본회의 통과

28일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2002년 노무현전대통령이 행정수도이전을 공약한지 약20년만이다.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에 국회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세종의사당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10월 <사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에 즉시 착수해 국회세종의 사당건립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할예정이다. 이르면 2024년 국회세종의사당착공이 첫발을 뗄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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