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오세훈시장,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송치

오세훈시장,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송치

27일 서울경찰청은 오세훈시장에 대해 지난24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시장은 서울시장보궐선거운동기간이던 지난4월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파이시티사건과 관련해 <재직시절에 관계되지않았다>는 발언을 통해 민생경제연구소등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된 바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였고 그동안의 수집·분석한 자료와 판례등을 종합해서 송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되고있는 파이시티사업은 서울서초구양재동부근3만평가량의 대지위에 백화점과 업무시설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단지개발사업이다. 하지만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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