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2부는 KT강제해고자 158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2013년 당시 당기순손실이 약3923억원인점등을 보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것을 잘못됐다고 할수없다>고 밝혔다.
KT노사는 2014년 4월8일 <회사사업합리화계획>에 따라 <명예퇴직>등을 실시했고 당시 8304명이라는 단일사업장 최대규모 퇴출을 단행했다.
이에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2018년 12월 <KT의 8304명의 강제퇴출은 어용노조와 사측의 합작품>이라며 2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