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외교부는 일본익 교과서에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등의 표현을 삭제한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지난4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및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을 희석하고자하는 답변서를 각의결정한데 이어 최근 교과서출판사들이 관련표현의 삭제와 변경등을 신청했다>며 <이를 승인한 문부과학성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은 부정할수 없는 역사적사실로서 피해자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한다>며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미 판정을 내린 사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