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26일에 있었던 기숙사청소노동자A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서울대기숙사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한것은 직장내괴롬힘에 해당한다>며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화면을 시험중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무규정등의 근거없이 회의참석복장에 간섭하고 품평한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개선지도사항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대상에 포함하는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