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끼임사>, <끼임상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SPC공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2022년 SPC공장에서 한 20대노동자가 <끼임사>를 했고, 이후 1000억을 투자해 안전시스템강화, 재발방지약속을 발표했지만 사망 3건, 부상 5건 등 중대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올해 1월, 2022년 <끼임사>건관련 회사대표·법인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미비한 형량은 역설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경찰은 이번사건에서 고인의 동료들에게 공장이 <풀가동>중일때 냉각컨테이너벨트에서 삐걱소리가 나 고인이 기계안쪽으로 몸을 넣고 수동으로 기름을 뿌려야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근본적,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는 <4.28 세계반제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된 첫해다.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다. 산재사고책임을 기업<경영>진에게 물어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산업재해사고로 숨진 노동자수는 줄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의 <실효성>을 떠들면서 악랄하게 폐지를 주창하기도 하지만 초점은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의 처벌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산재로 악명높은 현대차그룹은 23건 중대재해중 단 1건도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 법시행후 지난해까지 재판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15건, 이중 유죄선고형량의 경우 실형은 고작 1건에 그쳤다. 법을 만들어놓기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으니, 노동현장에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며 노동자들이 죽어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윤석열반노동권력에 의해 철저히 무시됐다. 윤석열은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미만사업장 적용유예기간을 연장하려고 날뛰었다. 2021년 한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50인미만사업장에서 무려 80%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을 반대한 것은 윤석열무리들의 극악무도한 반노동·반민중성을 증시한다. 특히 노동부장관이던 김문수는 중대재해처벌법무력화에 앞장서며 윤석열입속의 혀처럼 굴었다. 최근 선거운동기간에도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악랄하게 지껄였다. 이런 무리들이 <국정책임자>로 날치는 동안 우리노동자·민중은 고통받으면서 무참히 목숨을 잃어나간 것이다.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약탈에만 골몰해온 윤석열무리들은 급기야 12.3비상계엄, 내란·반란으로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재자체를 극심하게 위협했다. 지금도 대선을 앞두고 <내란세력청산>을 촉구하는 민심에 역행해 <반내란>대선후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미쳐날뛰고 있다. 이무리들을 징벌하지 않으면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재를 말살하는 내전·<한국>전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12월항쟁승리자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권리와 함께 생명권·노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다음정권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과제다. 그중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다. 물론 반민중기업을 청산하고 재원을 환수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이 정치권·경제권의 주인이 돼야만 근본적으로 가능하다. 환수복지·민중민주의 실현은 우리노동자·민중이 가야할 길이며 지향이다.